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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0. 2022

형사미성년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촉법소년

미성년자들의 강력 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주는 일이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또래의 친구가 가출을 하면 성매매를 시킨다거나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때면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는 반면, 사전에 사회가 더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었다고 알려져있지요. 이렇듯 소년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편,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도 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서 공분을 사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는 달리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에게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소년원에 가는 것을 포함한  여러가지 종류의 처분 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 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위의 조항들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 대한 조항이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4세 이상 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소년법 제7조에 따라  형사부로 이송되어 형사상 처벌 을 받게 됩니다 . 성인의 경우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는 나이나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절차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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