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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0. 2022

강제추행 어떤 경우에 '유죄'가 인정되나?

강제추행 상담의 대부분은 "제가 한 행위도 강제추행인가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나요?"입니다.      

    

최근 법원은 ①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는지? ②피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③서로 스킨십이 용인되는 사이인지?) 여부로 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사실상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는 전혀 따지지 않고 있으며,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 사건들 중에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내가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를 예상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일은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맡은 사건에서 전혀 무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던 것으로 보여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썸을 탔다고 동의없는 스킨십이 무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견서에는 강제추행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썸을 탔다'는 이야기만 한가득 써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신 판례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지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https://youtu.be/JPiEApw_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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