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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0. 2022

롤 통매음 여자 이름 닉네임 고소

'롤을 하는데, 같이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 욕을 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대방이 굳이 여성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요.                    

이러한 경우 고소인은 여성의 이름을 써서 내가 여성인 것으로 믿게 하고, 그래서 여성성을 공격하는 욕을 유도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여성이 굳이 자신이 여성임을 드러내는 일은 피하겠지요.          

심지어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보이는, 누가 봐도 여성인 이름 석자를 닉네임으로 롤을 한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우 다툼이 생기면 상대방은 대화명 이름을 거론하며 + 여성이리라 생각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욕설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상대가 남성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심한 욕을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상대가 여성인 거 같으니 굳이 성적인 욕으로 성적으로 비하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대는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것이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여성인 것처럼 채팅을 하고 성적인 욕을 들으면 통매음으로 고소한 고소인들 중 다수가 2-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절대로 상대방이 여성이라는 점을 노려 욕을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에 엮여 고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https://youtu.be/0BeAT2vKt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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