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다은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법조인이 아닌 분들께서 이러한 점까지 구별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서 포스팅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둘은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사자명예훼손(형법 제308조),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정보통신상에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와 같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단 하나의 규정만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예를 들어 사자(死者-죽은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받으나 사자에 대한 모욕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을 제외한 모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모욕은 친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범죄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판과 같은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범죄는 내용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지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때에 성립하며, 모욕은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평판이 저해될 만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떠한 사실관계를 들어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특별한 스토리 없이 욕설 수준의 이야기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처럼 쉽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하거나 변호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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