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Jun 23. 2022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때만 해도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최근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지면서 피고인들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거나 본인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위 법률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에는 아래의 3가지 유형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          
2.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건          
3. 이례적인 양형요소가 있거나 충분한 양형심리가 필요한 사건               


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일반인들의 생각이 재판에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것입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다보면 가끔 일반인의 법감정과의 괴리를 느낄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저뿐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진행하던 사건 중에는 일반인들의 법감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의뢰인의 희망이나 저의 판단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여러건 진행해 보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나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주차장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