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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2. 2022

주차장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A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관리인·거주자 등의 허락 없이 1시간가량 주차하였습니다.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건물에 따로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가끔 의문을 가지는 사안중의 하나가 위의 사례와 같이 주차장이나 복도,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 공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이 성립하는가 였습니다. 주거침입 내지 건조물 침입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에서의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이며, 관리하는 건조물의 의미는 사실상 사람이 지배ㆍ관리하는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입니다(헌법재판소 2011헌바135, 2012. 5. 31).     


이에 따라서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인식과는 별개로 대법원은 공용 공간에 대한 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의 성립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설령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개별 입주자 등은 그 주차장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지 안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이와 같이 주차장은 차단기등으로 외부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의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이 주거침입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본바와 같은 점이지만,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1시간 이상 건물주의 연락을 받지않았다는 점을 기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며, 모르고 주차를 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차량을 이동시켜서 건조물침입죄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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