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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2. 2022

위장전입 선고유예 사례

지난번에 위법한 위장전입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직권취소는 행정법의 영역이고, 주민등록법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위장전입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들도 간혹 있습니다.        

  




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0고정ㅇㅇㅇ판결          

피고인은 2020. 2. 3. ㅇㅇ ㅇㅇ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안에서 사실은 ㅇㅇ ㅇㅇ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3.부터 2020. 1. 23.까지 직원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한 ㅇㅇ ㅇㅇ구 F건물 G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 H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ㅁㅁ지방법원 2020고정ㅁㅁㅁ판결          

피고인은 2016. 12. 26. ㅁㅁ ㅁㅁ군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딸 D와 ㅁㅁ ㅁㅁ군 E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XX지방법원 2020고정XXX판결          

피고인은 2015. 7. 7.경 XX XX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사실은 XX XX구 D, E호에서 XX XX구 F건물로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X XX구 F건물로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 사건들에서 법원은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벌금 70~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갖춘 초범이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고, 특히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전입신고를 한 사건의 경우는 범의가 미약하고, 선의의 피해자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의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상의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법률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 및 반성하는 모습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법률 및 해당 사안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판단하에 최선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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