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Jun 21. 2022

위장전입 유죄 직권말소 사례

A는 주택에 살다가 이후 매입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은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후 이주대책대상자 혜택을 받기위하여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입신고를 주택으로 다시 마쳤습니다. A는 평일 주간에는 일을 하였으며, 야간에는 주로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주택으로 한 전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습니다.          

선거기간이나 정치인들의 청문회 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의 하나가 위장전입이 아닐까 합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경우가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위장전입에 해당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장전입은 실질적으로 주거지를 옮기지 않으면서 주소지에 따른 혜택을 얻기위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이사를 한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이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를 모두 처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제40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원심은 A의 행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 민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거소란 생활의 근거지는 아니지만 얼마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곳을 말하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 등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지, 즉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와 주택을 오가며 생활한 기간 동안은 두 곳 이상 주소 내지는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어떤 목적에서든 이 사건 주택을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로 선택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주택을 주민등록법상 원고의 주소지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지, 즉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심에서는 주소는 두곳이상에 존재 할 수 있다는 이유로서 A의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낮에는 이 사건 주택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원고의 위와 같은 전입신고 이후에도 남편인 소외 1과 딸인 소외 3은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를 거주지로 하는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기록 53면)과 원고 스스로 야간에는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기록 11면)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중략)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는 취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A의 전입신고를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판례는 결국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개념보다 더 좁게 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가서 주말 주간에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일 주간 및 야간에는 직장이나,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을 하였으며, 전입신고의 목적이 보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위장전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처분 정도가 나오는 범죄이지만,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취소된다면, 이주대상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나 주택청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에 반드시 주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