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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4. 2022

국민참여재판의 요건과 배심원 결정의 효력

지난번에 국민참여 재판에 어떤 사건들이 적합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이 적합하거나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의사 이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가. ~ 아. 생략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 6. 생략                    


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안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방금 말씀드린 4가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희망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받게되면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에 대한 결론을 판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심원들이 하는 결정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들의 결정에 판사들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의 판단을 돕기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권고적 효력이 단순한 참고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즉 1심에서 배심원들의 판단에 대해서 재판부가 동의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다음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항소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와 그 성격에 비추어보았을때 대법원의 판단은 국민참여재판의 가치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판단에 1심 법원이 동의한 경우의 판결은 통상적인 1심 법원의 판단보다 더욱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기가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는 더욱 신중하면서도 배심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변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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