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형벌이 다양하지요. 벌금형 징역형 금고형... 전체 유죄 판결의 30% 정도는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도대체 벌금은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에는 법원번호와 검찰청인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곳에서 벌금을 내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저 두곳에서는 받지않습니다.
그렇다면 벌금을 수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벌금도 세금이나 전기세 등 일반적인 공과금을 내는것과 동일하게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에도 수납하는 은행이 적혀있습니다.
다들 벌금 내는 곳을 정확하게 아시고 헛걸음 하는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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