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44세 남성이었던 A는 2013. 4.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인 15세 여성 X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연예기획사에서 일하는 매니저로 행세하면서 X에게 사진작가와의 약속을 주선하였고, 1인 2역을 하여 스스로 사진작가로도 행세하면서 약속장소에서 X를 만난 후 고가의 카메라, 삼각대 등 촬영장비가 든 가방을 가지고 X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X의 나체를 촬영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는 위 만남 이후에도 2015. 7.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X와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기망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간음 행위 자체게 대하여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져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해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아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 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을 하면서 '사진작가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 등을 하면 모델 등이 되도록 해줄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간음행위와 결부된 비금전적 대가'에 관한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이 요구한 성관계 등에 응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모델 등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오인, 착각하였고, 이러한 오인, 착각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관계가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으로 행세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사회 경험이 없는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고 성관계를 하는 효과적인 수담으로 작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주모와의 갈등도 겪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부모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가정 내에서 사랑과 이해, 심리적 지지를 얻이 못하는 상황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같은 판례의 다른 쟁점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7917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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