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였으나, 부부 사이에서 음주, 폭력,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A는 가출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제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을 지칭하는 국제부부도 빈번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제부부의 이혼사건들도 드물지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제부부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국제사법에 의하여 이혼절차는 한국법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도 한국법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혼인기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 기간,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정도,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한국법에 따른 이혼 사유로서 인정되었을까요?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가출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을 중시하여, 나머지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원고의 가출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이유라는 근거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출생ㆍ성장한 국적이 다른 등 각자의 문화적 특성과 감수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이해 또는 존중이 부족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지 여부도 파탄 여부와 정도 및 귀책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성별을 막론하고 부부 일방의 폭행, 상습적 음주 기행, 불건전한 경제적 습벽 등은 건전한 혼인생활의 지속에 중대한 장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점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을 지닌 자로서 심각한 정서적ㆍ심리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는 혼인관계의 형식과 명분만으로 무시될 수 없는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 역시 파탄 여부와 정도 및 귀책 여부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비록 그것이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독자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2므10932)
결국 대법원은 한쪽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이상과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 등의 관점에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그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의 허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A가 가출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B의 폭력이나 음주문제, 낭비벽 등이 인정되어 이러한 점들이 혼인파탄과 귀책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부부의 이혼은 그 실질적 관련성을 따져 국내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지를 우선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면, 국내법상의 이혼의 사유와 법리적 쟁점이 동일하게 다루어지므로,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송절차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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