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가 여자 동료 X의 텀블러에 총 6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A는 이 일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A에게 적용된 형사법은 "재물손괴"입니다. 성범죄가 아니지요.
일전에 정액과 유사한 액체를 여성에게 뿌리고 간 사람에게 강제추행이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https://blog.naver.com/chaedn23/222277971074
정액도 아니고, 정액과 유사한 액체를 뿌린 경우에도 성추행이 인정되는데, 왜 이 사건에서는 성범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정액을 뿌렸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은 인정될 것이고, 신체 가까운 곳에 뿌렸다고 해도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신체에 전혀 접촉하지 않고 텀블러에 담았다는 사정만 있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참고로 재물손괴라 함은 어떠한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는 텀블러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이 텀블러 더이상 (더러워서) 못쓴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A는 이 일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이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도 없는 단순 재물손괴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일로 해임처분은 너무 과하다.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는 '자위 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지요.
이에 재판부는 "A의 행동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가 성적 쾌감을 느낀 것은 텀블러 자체가 아니라 X의 소유라는 점 때문이었다."면서,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 한 행동은 개인의 성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의 행위는 공무소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A 본인은 물론 공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A의 해임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법적 성범죄와 성희롱은 명백히 범주가 다릅니다. 성범죄가 아니었다고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혼동하여 무리한 주장을 하면 훨씬 더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성희롱과 관련한 징계 수위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소청심사위원으로 공무원 징계건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사기업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활동을 하면
서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해 보고 있는데요. 많은 수의 징계 원인 중 하나는 직장내 성희롱입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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