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피해자B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B에게 “주말에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부분을 수술을 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B가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1년 6개월을 살았다.”라고 말하자, A는 “그게 남자한테 할 소리냐.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며 확실한 결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A는 총 22회에 걸쳐 B의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습니다.
A는 검찰 조사 시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경위에 관하여,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의 밑을 생각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성적인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라고도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 수치심과 자존심의 손상, 분노감을 드러내었습니다.
최근 통매음에 대한 질문이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인터넷에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쓴 대답들이 많습니다.
주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말을 하기는 했지만, 화가나서 욕설을 하다보니 그런 내용을 보낸것인데 이것이 통매음에 해당하냐는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그런말을 하게 된 경위와 주고 받은 대화 등 전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판례중의 하나인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에 대해서 간략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도21389).
위의 사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크기를 언급한 것에 화가 나 연인관계를 정리한 후 피해자에게 수치심,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도9775).
대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상대방과의 성적관계를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 역시 그것이 본인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성적욕망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성적인 내용은 물론 욕설을 하는것도 모두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는 따져 보아야 할 일입니다.
정확하게 법률의 입법취지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이해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후 합의 혹은 변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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