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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5. 202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휴대전화 임의제출 별건 범죄 수사


피고인은 ①2014. 8. 경 서울 모처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X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②2015. 6. 경 고속도로 휴게소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Y의 치마 밑 허벅지와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최근 피고인이 ②범죄 현행범으로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하였는데, ①범죄가 추가로 밝혀진 경우 해당 휴대전화 임의제출 증거로 ①범죄까지 유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드립니다.          




경찰은 2015. 6. 7. 자신의 여자친구가 도촬당했다는 남자친구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촬영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Y의 다리부위 사진과 불특정 다수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이 여러 장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법관의 영장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이 사건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발견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영상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영상들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 자백하였습니다.          


경찰은 2013. 9.경부터 2015. 6. 7.까지 촬영된 여성 사진 2,091장을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는데, 이때 ②범죄 사진은 물론 ①범죄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②범죄와 함께 ①범죄도 기소되자, 피고인은 ①범죄 사진 부분은 ②범죄에 한해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영상 증거는 ②범행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도 교부되지 않아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2014년 범행에 관한 영상은 2015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 2015년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2014년 범행에 관한 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2015년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스럽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 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중략)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경찰이 1차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는 과정에서 2014년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사진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5장에 불과한 이 사건 사진 모두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2014년 범행에 관한 영상을 출력한 것임을 육안으로 쉽게 알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전자정보의 파일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절차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①범죄에 대한 증거수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라서 해당 증거로 ②범죄와 함께 ①범죄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범죄의 증거와 같은 유형의 증거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별건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혐의나 증거 유형에 관한 것은 단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다고 모두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수사에 임하는 경우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https://youtu.be/4j-K5wgR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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