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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n 29. 2022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무료공연


얼마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에 정치인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가수나 연예인들을 보는것도 그렇게 드문일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선거기간 후보자들이 개인적 친분이나 지지를 밝힌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을 불러 본인의 선거 유세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유세를 하는 동안 가수나 연예인들이 노래나 공연을 하는것도 괜찮을까요?          


전문 가수나 연예인들의 공연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생략)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생략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생략)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생략)     
② 생략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생략)               


그렇다면 공연을 왜 기부행위로 보는 것 일까요?          


전문 가수의 음악 공연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지불하고 관람하는 것인데요.          


이를 후보자 등이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공연관람 비용을 대신 제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과 중앙선관위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행사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극계에서 활동 중인 연예인 지망생의 테크노각설이 공연, 가수의 노래 공연, 국악인의 국악 공연 등을 선거구민에게 보여준 것은 전문연예인으로서 처음부터 공연을 준비한 상태에서 공연이 이를 정도의 여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공연자들에 대한 대가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49 판결)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연예인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합창을 하거나 간단한 마술을 보여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가수나 전문합창단이 축가를 부르거나 전문가 수준의 마술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11. 28. 질의회답)      
                             

공직선거법은 대부분 선거운동 기간이나 그에 근접한 기간동안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부행위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한이 없는 상시제한 규정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처벌도 처벌이지만 위반의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후보자들은 위반에 조심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고, 어떤 행위들이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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