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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부의 혼인의 성립과 무효

by 채다은 변호사

한국인 A와 ㄱ국적의 외국인 B는 ㄱ국에서 2015. 9. 18. 혼인을 하였습니다. B는 2016. 6.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A와 함께 생활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6. 6. 21. ‘A가 전처와 이혼한 사유가 가정폭력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B는 2016. 7. 6.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다음 2016. 8. 4. 다시 집을 나가 A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B는 A가 결혼에 진지하게 임한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받고 체류할 자격을 얻으려고 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아 무효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번 국제부부의 이혼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의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부부의 결혼의 성립은 어떤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국제사법
제36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국적지의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사안에서 A와 B의 모국의 법률을 알아보면,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ㄱ국의 가족법 제8조 제1항은 남녀의 자유의사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A에게만 혼인의 의사가 있고 상대방인 B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한민국 민법과 ㄱ국의 가족법 어느 법에 따르더라도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즉, 양 당사자 중의 1인이라도 결혼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혼인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판단은 어떤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실체법적인 혼인의 성립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을 정한 것이고,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이나 쟁송 이후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혼인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므1224)

위와 같이 대법원은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였는지의 판단은 국제사법 제36조의 사안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피고가 2015. 9. 18. 베트남에서 원고와 혼인한 다음 함께 생활한 기간이 짧다. 피고는 2016. 6.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원고와 함께 생활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6. 6. 21. ‘원고가 전처와 이혼한 사유가 가정폭력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 피고는 2016. 7. 6.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다음 2016. 8. 4. 다시 집을 나가 원고와 연락 두절 상태에 있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입국 후 단기간 내에 집을 나갈 정도로 원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항소심은 B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ㆍ판단해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참조)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혼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혼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베트남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 장벽이나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7므1224)

대법원은 당사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만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문화나 언어 등으로 인한 혼인생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세심하게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국제부부의 결혼은 성립이나 무효 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과 국제사법 및 당사자들의 모국의 법률까지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당사자들의 국가 모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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