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1세 미성년자 X을 알게 된 후, X을 룸카페에서 만나 1회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 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X가 11세인 줄 몰랐다. 13세 미만인 줄 몰랐다.'라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자는 무조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미성년자의간강간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는 나이라고 보아, 설령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설사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2020. 5. 19. 형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도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을 받지는 않는 것이지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립하는 범죄라니, 그렇다면 무죄는 어떤 때 성립하는 것일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라 한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 즉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피해자가 16세 이상인 줄 알았다거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줄 알고 있었던 경우여야 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X는 일관되게 'A에게 스스로 18세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A 또한 X로부터 그렇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지요.
법원은 'A와 X는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온라인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났던 점, X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볼 때 X의 나이가 어려보이기는 하나 사진에 필터를 적용하여 실제 X의 얼굴이 일부 가려지거나 변형되기도 하는 등 외관상 초등학생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라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가 당시 X의 나이가 13세 미만이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30조의 제1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한편 대법원은 A가 X를 만 13세 이상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경우 실제 X나이가 11세인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에는 디테일한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치된 진술로, '피해자가 만 18세로 자신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가해자 역시 피해자의 나이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만 18세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동안이었거나,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나이를 짐작케 할만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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