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처분 이의 절차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입장에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구제 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징계부가금
3.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불문경고
4.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청심사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안 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청구 기간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 각하 : 심사청구가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안심사를 거부하는 결정 (예" 소청제기기간 도과, 관할위반 등)
2. 기각 : 본안심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3. 인용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취소, 변경, 무효 및 부존재 확인 , 의무이행 등을 명하는 결정
4. 가결정 : 파면, 해임 및 면직처분(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 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
소청인은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공직의 박탈은 물론 진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안 하나하나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청심사 경험을 갖춘 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 할 것입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