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는 2013년 7월경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동료 공무원 4명에게 설명하고 투자비 명목으로 각 5천만 원씩 합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진행이 늦어지자 A는 투자금을 2013년 9월 경 NPL(부실채권) 경매에 투자하였는데, 이 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동의 없이 채권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2017년 10월경 A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일로 A는 2019년 1월경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는“근무시간 등에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NPL투자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동료직원에게 투자를 소개하고 투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자 고소 사건이 발생하여 사기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의하면 소청인이 근무시간 등에 투자정보를 수집한 것 역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해되나, A가 투자정보를 수집하던 때는 2013년 8월경이며 A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었던 때는 2019년 1월경으로,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삼가야 할 부동산 투기를 동료 공무원에게 적극 권유하였고, 이로 인해 동료 간 민 형사상 분쟁이 직접적으로 발생, 형사 기소되어 수사개시 통보된 2017년 10월경을 ‘품위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소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가산점으로 볼 수 없다.
(2019. 10. 18. 선고2019두 40338판결)
이 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은 소청인이 동료들에게 전원주택단지 투자금을 유치한 시점 또는 투자금 반환을 거부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 1월경에 이루어 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비위 내용과 그 정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를 대상으로 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결국 A에 대한 징계는 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소청심사를 진행하다보면 이 사건처럼 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일이 있기는 할까 싶으나, 실제로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효의 시점 등 애매한 사건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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