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A는 의류매장에서 패딩 조끼를 절취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A는 해당 형사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종판결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A는 14만 원 가량하는 패딩 점퍼를 훔쳤다는, 위 절도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1심 정식재판을 진행하였으나 1심 법원 역시 A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다시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A는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무죄가 밝혀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 1심 판결의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바,
① 소청인은 피해자가 바지를 찾는 사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경량 패딩 조끼를 탈의실에 재빨리 가져다 두고 10초도 걸리지 않아 매장으로 돌아왔으며, 해당 경량패딩 조끼가 소청인이 평소 입는 사이즈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량 패딩 조끼 사이즈에 관해 질의하거나 입어보겠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② 사건 당시 소청인은 긴팔 티셔츠 위에 경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3벌의 바지를 차례로 갈아입어 보면서 그때마다 티셔츠 차림으로 나와 매장의 거울로 옷맵시를 확인한 후 탈의실로 가기를 반복한 사정을 고려하면 소청인은 겉옷을 벗어도 문제가 없는 옷차림이었고, 경량패딩 조끼를 입기 위하여 굳이 탈의실에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바지를 3차례 갈아입은 사정이 확인되는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바지를 갈아 입는데 걸린 시간은 60~70초 정도 걸린 반면, 마지막 바지를 원래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나올 때는 2분이 걸린 사정이 확인 되는 점,
④ 소청인이 최종적으로 바지를 갈아입는 것을 마치고 패딩점퍼를 입은 모습이 바지를 갈아입어 보기 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부풀어 오른 듯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육안으로 보기에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에 따른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7. 품위유지 의무 위반(라.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엔 ‘감봉’으로 그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어 징계양정 기준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소청인이 20○○. ○. ○. 동종 비위인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기록상 확인되며, 그 범행 방법도 ‘스포츠 의류 용품매장에서 글러브 1개를 탈의실로 가져간 후 그곳에서 가방에 집어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어서 이 사건 비위행위의 방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게는 감경 대상 상훈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A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소청심사위원회는 A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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