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A는 회계출납원으로 물품구입과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등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금지급 후 상당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년여 기간동안 85차례에 걸쳐 81,746,000원을 수수하였습니다. A의 이러한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등을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국 A는 위와 같은 혐의로 파면 처분과 횡령한 공금 81,746,000원을 징계부가금 부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징계 처분에 대해 A는 이 사건 징계처분 사실관계에 대하여 관련 형사절차에서 모두 자백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가정적, 경제적 불우한 처지를 참작하여 형을 감경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A가 혐의사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 이유에는 A의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빚을 남기고 가출을 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이 가출을 한 이후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자신도 빚을 내어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의탁하고 홀로 생활고에 시달려 왔던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잘못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이 거주하던 다가구 주책의 전세보증금과 퇴직금으로 횡령금과 기타 은행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 파면보다는 경한 징계로 변경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신청한 것이었지요.
A의 이러한 주장에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소청인의 공금 횡령 비위의 기간(5년 8개월), 횡령금액(8,100여만 원), 그간 몇 차례 상급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본 건 비위가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횡령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정부 공금 관리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서 '성실 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해임'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결국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A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A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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