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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견책 징계 처분 상훈감경 누락 절차상 하자 취소

by 채다은 변호사
경찰공무원 A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구입자금 및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3건을 착오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A는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데, 여기에서 A는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에게 은닉의 고의가 없었던 점, 단순히 착오로 누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취소하여 달라는 소청심사 청구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는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상훈감경 제위비위 여부를 잘못 적용하여 결정한 것으로 원 처분에는 징계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는 조직 내 중견 간부로서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누락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 사유가 상훈 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14두35638 판결).


징계절차는 소청인에게 매우 불이익한 처분에 이르는 과정이므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설령 상훈감경이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본 건 처분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다고 할지라도 징계위원회에서 감경 대상 공적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감경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감경되지 아니한 것과 처음부터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하여 감경되지 아니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 징계위원회는 상훈 감경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더욱이 감경대상 상훈이 6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에는 1점만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역시 담보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본 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상의 중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 어떠한 사유가 하자에 해당하며, 중대명백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의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행동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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