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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음주운전 관할 소파협정 주한미군지위협정

by 채다은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ht9YOQdA-DU

주한미군A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차량(SUV)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씨(25)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미군 A는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미군으로 신병이 인계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잊을만하면 한번씩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곤 합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범죄와 그 형사법적인 처리는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였지만, 오늘 YTN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더욱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분들에게도 간단하게 몇가지 이야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소파협정이라고 부르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형사법 관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소파(SOFA)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위방호조약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파라는 이니셜은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서 따온 것으로 위 정식명칭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소파협정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우리나라 시설 및 토지의 이용 및 노무 계약, 형사법 관할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형사법 관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22 조 형사재판권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⑴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⑵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소파협정에 따라서 우선 사건이 미군의 공무중에 발생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한국과 미국 중 어느정부에 관할이 인정되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미국의 관할 사건이 되고, 공무중이 아닌 사건이면 한국의 관할이 됩니다.


즉,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미군의 영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공무중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의 관할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미군이 재판권 행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재판권을 넘겨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면 수사, 기소, 재판의 전 과정이 우리의 관련법에 따라 우리 당국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살인, 강간 뿐만 아니라 강도, 약취, 마약거래, 방화, 폭행 및 상해 치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 교통사고 치사후 도주 등 12개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을 구속한 상태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12개의 중대범죄는 지위협정 합의의사록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해져 있는 12개 범죄 외에 여타 범죄에 대해 피의자 구속상태에서 사법절차를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한·미간 SOFA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인 SOFA 합동위를 통해 추가로 해당 범죄를 지정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지위협정 합의의사록
제5항 ㈐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
㈎ 살인,
㈏ 강간(준강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포함한다),
㈐ - ㈖ (생략)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이지만 사망에는 이르지 않아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구속 상태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음주운전을 한 미군은 현재는 미국에 신병이 인도된 상태이지만, 우리 경찰에서 소환하여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미군이 형사법을 위반한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미군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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