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미군 B의 음주운전사고로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고, 차량에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군의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피해의 복구, 즉 손해배상일텐데요.
미군의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군 범죄의 손해배상 역시 형사절차와 유사하게 공무중에 발생한 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담당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협정)
제 23 조 청구권
5.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생략)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대한민국의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재판한다.
㈏ 대한민국은 전기한 어떠한 청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급은 대한민국이 “원”화로써 이를 행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무중의 사건은 우리나라가 배상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진행되게 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배상심의회에 따라서 배상액이 정해지고 지급되게 됩니다.
그 이후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우리나라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협정)
제 23 조 청구권
6.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 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다.
㈐ 보상금 지급의 제의가 행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한다.
㈑ 본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비공무사건의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를 통하는 것은 동일 합니다.
다만 심의회를 통하여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미군이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미군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거나 미군배상사무소에게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기관인 배상심의회를 통한 절차가 우선 진행되지만 공무여부에 따라 배상주체가 다르고 배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의 재판 진행 방법도 다릅니다.
소파협정과 형사법은 물론 민법과 국제사법, 국가배상법등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건들이 이러한 주한미군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에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법률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한 사건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