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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by 채다은 변호사


주한 미군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피해자 X가 운전하는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자신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X와 동승자 2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순경이 A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A는 순경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주한미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A는 SOFA 대상자인 것이지요.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 한국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소파협정이니 뭐니 때문에 처벌도 못하고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 미군이 저지른 범죄도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처벌까지 이어진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SOFA 대상자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공무 중이 아닌 경우 우리나라는 해당 미군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는 등으로 한국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에서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의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따라서 미군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절차가 진행된다면, 한국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인 가해자의 수사 재판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을 것이고, 미군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미국법을 잘 안다거나 하는 변호사보다는, 한국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혹 미군 범죄의 경우 소파 규정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거나 영미법에 능한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건 잘못된 정보이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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