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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사면허취소 리베이트 2020두32364

by 채다은 변호사

선고

의사A는 약품 회사들의 임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약 5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료법 위반죄와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으나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여 선고형은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 유죄판결을 의료법 제8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A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A는 배임수재죄와 의료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위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으로 처벌받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였습니다.




오늘 들여다 볼 사건은 의료법과 형법 위반 및 상상적 경합이 결합된 조금 복잡한 사건입니다.


법학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 취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위반은 그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의사면허의 취소가 연관되어 있어 의사들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 3. (생략)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생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죄와 배임수재의 죄로 기소되었으나 처벌은 배임수재에 정한 형에 따라 선고받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형상 1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 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상적 경합범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가벼운 죄가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가벼운 죄는 그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참조). 상상적 경합범은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범위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운 죄의 불법과 책임 등의 양형조건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된다.
의료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비의료범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의료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만을 충족하는 행위에 비하여 행위의 전체 불법과 책임이 더 무거울 것인데도, 비의료범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면 의료 관련 범죄로만 기소되어 처벌된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반한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위와 같이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죄와 배임수재의 죄로 기소되었으나 두 죄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배임수재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인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다른 죄로 처벌 받는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료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따져보아도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서 의료법 관련 사건에서는 더 섬세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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