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A는 노래방에서 같은 팀 동료인 피해자 X 등과 함께 회식자리를 이어가던 중 귀가하려는 X를 뒤따라가 노래방 엘리베이터에 올라 타 갑자기 양손으로 X의 양 볼을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러한 비위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며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 기록에 의할 때, ①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소청인이 협소한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 형태에 의하여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소청인도 피해자에게 기습 키스한 비위사실에 대해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른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폭력)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를 가장 약하게 보더라도 그 하한이 해임인 점,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이다.
그러나 ①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본 건과 같이 성 비위나 주취소란 등 동종 비위 전력이 없는 자가 우발적·일회적으로 강제추행 비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② 소청인이 본 건 이외에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행위의 양태를 보더라도 술자리에서 순간적,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초범인 점, ③ 검찰에서도 본 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소청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소청인과 합의하여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A에 대한 징계 처분은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성폭력 혹은 성희롱과 같은 성관련 비위는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라면 특별히 전과라고 생각지 않을 정도로 경한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만, 공무원 징계에서 해임이나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지요. 따라서 꼭 형사사건 결과와 징계 결과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