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16세 B와 성매매 장소, 대가, 이후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A는 B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B를 만나기 전 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아청법도 이제는 상당히 익숙한 법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의 내용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외에 다른 성범죄에 대한 법률과 어떤 다른점이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위 사안을 가지고 차이점 중의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 간의 성매매의 경우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제2조에서 당사자간에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안과 같은 경우도 처벌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10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은 제10조 제2항에서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권유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즉 성행위 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수 의사를 가지고 채팅방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1 등과 성매매 합의에 이른 후 성관계 방법 및 금전지급 방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수색소방서 부근으로 가서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한 일련의 행위는 청소년인 공소외 1 등의 성매매 의사의 형성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2항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22. 선고 2010노1409 판결)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등 성범죄는 위반시에 성인을 대상으로한 유사한 성범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성인의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 경우도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며, 위반시에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