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공무원 A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장에서 귀가를 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던 중 본인의 차량을 3m 가량 운전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자신의 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를 돌려놓으려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A는 후진을 하던 중 뒤쪽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의 음주운전은 발각되었습니다.
A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정직 1월의 처분은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A는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의 방향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고, 사건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여 실제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은 점을 정상참작 사항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가 짧고,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사고 후 도주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물절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역시 주장하였지요.
이에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청인 A는 비감경 대상 상훈을 총 2회 수상한 사실이 있으나, 감경 대상인 상훈 공적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의 적용 제외 비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A는 본건 이전에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물론 본건 비위 행위로 인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청인은 공직자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에 따른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량의 비상등을 켜는 등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청인이 직접 운전할 필요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본건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① 소청인이 본건 음주운전을 하기 이전에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길은 기록상 확인되는바, 음주운전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본건 비위가 발생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②소청인의 운전 거리가 약 3m 정도로 짧고, 주차장에서 비위가 발생하여 징계처분 위에 면허 취소 처분 등 별도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점, ③접촉사고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④소청 심사 당시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및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잘못을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본건의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A의 정직 1월 처분은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원처분을 감경받거나 취소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알고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