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talknews.co.kr/article/WSWLOL0N85D5
일부 누리꾼들은 "루나 사태가 투자자들을 극단으로 몰고 있다"면서 "권도형 대표 등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정말 이게 가능한 걸까?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조유나양과 그 가족의 실종·사망 사건에 애도를 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한계를 짚었다. 이번 사건에 적용 가능한 죄목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정도인데, 이는 ①행위자(권도형)가 벌어질 사고(일가족 사망)를 예견할 수 있었거나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도 "루나 코인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문제가 생활고나 일가족의 참변으로 직결된다고 예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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