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처럼 하면 1시간에 1억 이상 벌 수 있어" 지난 14일 새벽, 한 유튜버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고스란히 내보냈다. 그림을 몇 번 맞추자 상금이 불어났고, 이를
https://lawtalknews.co.kr/article/W68WPVSCCGGB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불법 도박하는 방송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방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계를 짚었다. 채 변호사는 "방조죄가 되려면 적어도 도박에 쓰일 자금을 빌려주거나, 도박장에 데려다주는 등 도박의 실현을 용이하게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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