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나 그에게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열람하던 영상을 촬영한 것은 목적내의 이용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를 위 규정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2018도18095).
위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영상을 보면서 휴대전화로 영상를 촬영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이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략)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5.(생략)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은 열람 목적으로 보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나 제19조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법률이 아닌만큼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전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기업의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정확하게 법률과 사안을 이해하여 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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