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습니다. 한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Z에게 교도소에서 ‘경찰청에 내가 잘 아는 경찰관들이 있으니 돈을 주면 작업을 통해 공적조서를 만들어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Z는 친형을 통해 A명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마약범죄는 피해자가 없고 모두가 공범으로 엮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손꼽히지요. 그리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수사는 마약사범이 자신의 상선(공급책) 또는 하선(피제공자)를 밀고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람을 신고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마약사건에서 마약사범은 자신이 아는 마약범죄를 신고하여 수사공적조서 혹은 수사협조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수사공적조서나 수사협조서를 둘러싼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이 사건 역시 A가 Z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지적하며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사공적서와 관련하여서는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가 벌어지기도 하니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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