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으로, 마약사범인 X의 진술을 토대로 상선 Y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X는 A에게 ‘Z의 제보로 Y를 체포한 것처럼 Z의 재판부에 공적서를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Z가 감형을 받게 하려고 ‘Z의 제보로 마약수사에 도움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수사공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재판 중인 마약사범, 경찰관, 야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찰관으로서는 사실 야당 등 제3자가 제보하였을 뿐이고 재판중인 특정 마약사범으로부터는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마약사범이 제보하여 수사협조를 한 듯이 허위의 수사공적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A 역시 이러한 이유로 Z가 Y의 필로폰 매매 등 범행을 제보하거나 체포에 필요한 소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공문서인 수사협조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Z의 재판부에 제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원은 A가 마약수사반장으로서 Y를 체포하기 위해 X로부터 그 소재를 제보받았음에도 Z가 제보한 것처럼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가 해당 재판부에서 의미 있는 양형자료로 참작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이 사건 수사협조확인서 작성, 제출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마약사범을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근무하며 우리 사회의 치안과 질서 유지에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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