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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마약사범 변호사법위반 사기 무죄

by 채다은 변호사



A는 교도소에서 수감기간 동안 알고 지낸 X에게 출소 후 찾아가 “네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 관련해서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 법원에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협조서도 작성, 제출해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거나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형만 선고되게 해줄 테니 나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는 X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수사협조서를 작성, 제출해서 X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을 낮춰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위와 같이 X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X로부터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X로부터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은 단순히 X로부터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수사협조서를 담당 재판부에 작성·제출하여 X에 대한 선고형을 낮추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변호사법위반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 피해회복 자료, 생활환경이나 정상에 관한 자료 등 양형에 관한 자료는 누구나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는 점, X는 마약사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A에게 돈을 교부하기 전까지 이미 3차례나 수사협조서를 제출하였고, 그 뒤에도 독자적으로 여러 차례 수사협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연 X가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까지 추가로 수사협조서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7도547 판결




한편 A가 X의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는 것만으로 X와 담당 재판부 사이를 중개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재판부에 위와 같은 수사협조서를 유리한 양형 자료로서 제출하는 것만으로 재판부에 감형을 청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A는 X에게 수사협조서의 제출 외에는 감형을 위한 다른 방책을 제시하거나 재판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다른 능력이 있음을 과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특별히 A가 담당 재판부에게 감형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하겠다거나 X와 담당 재판부 사이를 중개하기로 약속한 바는 없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A가 X로부터 받은 위 500만 원은 X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수사협조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노무의 대가인 것이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된 금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기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X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기 때문에, 검사나 수사관도 아니고 교도소에 수용중인 마약사범이 다른 마약 사범의 담당 재판부에 수사협조문이나 공적조서를 제출하면 선고형을 낮출 수 있다는 A의 말을 X가 그대로 믿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A에 대해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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