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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당사자간 대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녹음하면 불법이다. 대화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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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대화 참여자간 녹음은 형법상 합법이어서 증거로 많이 이용된다"면서 "당사자간 녹음을 불법으로 하면 소송 과정에서 쌍방간 증거를 찾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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