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1208503662305
법무법인 시우 채다은 변호사는 "과다노출로 처벌 가능성은 있는 사건이나 상습성, 불쾌감 유발 등을 증명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촬영자 역시 역할을 분담해 찍어줬다면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정범의 행위가 위법이어야 하며, 처벌을 받더라도 정범의 2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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