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A는 부모B와 함께 스키장을 방문하여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A는 초급정도의 실력이었지만, 중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슬로프 하단에 서있던 C와 충돌하여 C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C는 A와 B에게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더운 여름이면 오히려 시원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겨울이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스키장을 꼭 방문하곤 하는데요.
다만, 스키장에서 좋은 기억을 가진 분들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크고 작은 충돌 사고들을 경험하신 분이나, 목격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인데요.
스키장 충돌 사고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는 일도 있고 사람이 시설물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충돌사고에서는 손해에 대한 책임 비율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후방에서 충돌한 쪽의 책임이 크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동차 교통사고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실텐데요.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슬로프나 스키 또는 스노보드라는 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고에서 법원은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스키장은 그 특성상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에는, “엉덩이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처음 방문하는 스키장의 경우 사전에 스키 코스의 특성을 숙지할 것”,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스키를 타지 말 것”, “활주시 과속을 삼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과 좌우를 잘 살필 것”,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익힐 것” 등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97210
법원은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과속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스키어들에게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에서 과속을 하였으며, 안전하게 넘어져서 사고를 방지하는 행위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높은 책임 비율이 인정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에서 A의 책임이 100퍼센트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C가 슬로프가 끝나는 지점에 서 있었다는 점과 안전장구인 엉덩이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C의 책임을 20%로 보았습니다.
통상 슬로프 상단이나 중단이 아닌 하단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단에 서 있는 경우에도 어느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스키장에서는 어디에서나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요즘 헬멧 착용은 상당히 대중화 되었다고 느껴지지만 엉덩이보호구는 불편하다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요.
엉덩이 보호구도 스키장에서 착용하시는 것이 사고의 발생과 이후의 책임에 있어서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는 미성년자 이므로 부모 B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는 A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즉,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책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감독할 의무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A가 B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스키장에 함께 방문하여 스키타는 방법이나 휴식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스키장은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즐길거리이지만, 동시에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안전한 겨울 스포츠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책임을 따지는데 있어서 스키장의 환경이나 실력, 주변에 대한 주의의무 등을 모두 고려하여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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