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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ug 26. 2022

주거침입 무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최근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거주자의 의사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검토하고, 침입의 두 판단 기준인 ‘거주자의 의사’와 ‘사실상 평온 침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거주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초로 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주거에 침입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                                                              

넷째,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소개를 했었는데요. 아래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821303846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비추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주거침입 공소사실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X가 자신의 현금 2,000만 원을 조직원이 시키는대로 아파트 공동현관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을 하게 되었는데 X의 주거지인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침입하여 우편함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X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찰이라고 착각하여 자신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이를 입력하고 공동현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A는 거주자인 X의 승낙을 받아 해당 아파트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을 인정하지는 않으며,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어야만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A의 행위로 X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A에게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서 저지른 사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똑같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1심과 범죄 내용에 대한 차이가 전혀 없고, 주거침입에 관한 법리가 변하여 무죄라는 점 이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안이어서 더 높은 처벌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소사실이긴 하나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한 것이 결국 피고인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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