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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ug 26. 2022

법원의 구속기간


구속이라는 말은 굉장히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때로 판결전에 구속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거나, 법원에서 선고후 구속이 되었다는 뉴스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구속과는 별개로 법원에서 구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고전에 하는 구속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구속기간은 기본적으로 2개월입니다.


다만,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도 2개월입니다.


2심과 3심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


법원에서 구속하기 전에 경찰에서 체포나 구속된 경우는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


기소가 된 상태라면, 현재 구속상태가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구속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고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법률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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