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라는 말은 굉장히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구속은 각 단계별로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내게 되며, 사복을 입고 있지요.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관할에 마땅한 구치소가 없는 경우 교도소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결 전에 피의자를 구속을 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과는 별개로 법원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지 않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구속되는 경우 중 대표적인 것은 1심 선고 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구속의 사유는 형사소송법에서 적시하고 있으나,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라 함은 사실상 항소심에서 합의를 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합니다.
달리 말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 피고인이 노력하면 나름 합의가 될 거 같다 싶은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1심 판사가 해당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다만, 선고 전에 법원이 하는 구속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한 심급당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형사소송법 조문을 보면 한 번에 2개월 구속 가능한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소심에서는 3차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구속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구속기간은 기본적으로 2개월입니다.
다만,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도 2개월입니다.
상소심(2심과 3심)에서 재판에 기간이 더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구속된 경우에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각 6개월씩 더 구속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1심 선고시 법정구속이 된 경우, 항소심이 진행중인 때에 언제까지 구속기한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 A가 2022. 5. 26. 1심 선고시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즈음인 2022. 7. 21.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하였지요.
왜냐하면 2022. 7. 25. 구속기한 만료이니까 그 즈음하여 미리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언제까지 구속상태일 수 있을까요?
2022. 5. 26. 구속
①차 갱신 2022. 7. 26. ~
②차 갱신 2022. 9. 26. ~
③차 갱신 2022. 11. 26. ~
결국 항소심 기간 중 구속기간 만료일자는 2023. 1. 25.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1) 항소심 재판이 길어져 2023. 1. 25. 이후까지 진행이 된다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이 일단 석방된다는 것이며, (2)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석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2023. 1. 25. 전에 선고까지 모두 마치는 일정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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