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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Sep 19. 2022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며칠전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범인이 왜 과거 구속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https://brunch.co.kr/@chaedn/686                                   


이 사건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들도 이어지고 이에따라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하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보복범죄는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큰 행동이며, 같은 이유로 법으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살인)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반적인 살인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에 비해 보복범죄의 형량은 상당히 높게 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즉,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신고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더 중하게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그 증명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선고직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를 노려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따져보았을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은 어렵지않게 입증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스토킹 피해 신고자가 또 다시 희생되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청장은 “피해자 보호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 관련 기관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도 비공개로 사건현장을 방문했다.’ 는 내용의 기사들을 보면 정치권이나 사법당국에서도 무언가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이 보복범죄의 두려움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vXIcmUtJ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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