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그렇고 여러 인터뷰에서 피의자에게 전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역시 전과 2범이었다고 하네요.
https://brunch.co.kr/@chaedn/686
전과가 없었다면 해당 공소사실만으로 징역 9년이나 구형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인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정도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구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죄질이 어마무시하게 안 좋은 때에 해당하겠지요. (흉기를 들고 협박하면서 죄를 저질렀다거나 등등)
여기에서 잠시 살펴볼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내용 중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것인데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한 범죄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범죄의 중대성)이거나 피해자의 집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자칫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수 있지 않나(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살피는 것이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재범의 위험성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 게시물을 작성할 당시 전과 부분이 나와있지 않아서 재범의 위험성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저 부분도 해당된다는 걸 알았네요.
따라서
중한 범죄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범죄의 중대성)이거나, 전과가 있는 자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거나(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집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자칫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수 있지 않나(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살피는 것이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 추가가 가능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생각해 볼 점은 두 개의 전과 중에 하나는 성범죄(불법촬영물유포 - 본인이 촬영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범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만약 두 건 다 성범죄였다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단순히 '9년이나 구형할 사건인데 구속을 안 했다니?!?'라고 이야기한 것만 듣고 그렇게 단순히 판단하냐는 둥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 안에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답니다. 과연 형사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내용(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그리고 집단 성폭력의 경우라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 징역 5년(+알파) 가량 구형이 되는 상황에서 9년을 구형했다는 건, 아무리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병합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수준의 범죄인 점 등등을 다 따져서 한 줄로 이야기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요즘 개정된 대법원 예규에 따라 법정구속을 지양한다고는 하더라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들이 아직도 흔합니다. 이러한 여러 경험을 토대로 드리는 말씀이니 당연히 신뢰하셔도 좋은 내용입니다.
남은 자들이 아쉬움을 표하느라 과거가 좀 달랐으면 어쩌나 하는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난 일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들을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논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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