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1409103942143
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아동과 성인에 대한 처벌이 똑같은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처벌 수위에 있어 차이를 두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 자체를 안 만들 이유는 없다. 추적 방식을 고도화해 시청자들을 잡아내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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