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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Sep 20. 2022

형이 실효되면 전과가 없던 것이 되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벌금형 선고받고 2년 지나면, 전과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죠. 저 위에 사진을 보세요.          


최근에 기소된 사건인데 1992년에 벌금 20만 원 선고받은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네요? 저게 뭘까요?               


전과기록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걸까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형실효법)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고나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1조 목적).          


다시 말해, 이 법의 취지는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5년, 벌금형인 경우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형이 실효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결국 취업을 하거나 하는 등 전과조회를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도록 돕는다는 취지인 것이지요.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점은, 형이 실효된다고 해서 전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형이 실효된 사람이 다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에게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이죠. 구속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판단요소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소된 사건에서도 제일 위 게시한 사진처럼 1992년에 저지른 범죄경력까지 조회가 되어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가지 더 들어가볼까요?          


같은 의뢰인의 조회결과서 내용입니다. 범죄경력은 1건이 있었는데, 수사경력자료는 여러건이 보이는군요.          


범죄경력자료는 말 그대로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전과를 의미하고,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받았던 내용을 전부 기록한 것입니다.                         



수사경력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2건 보이는군요.          


소년보호사건은 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정식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지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식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큰 선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의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내역에 해당하지요.                    



그 아래 내용을 또 볼까요?          


폭행 혐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군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니까, 아마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검사에게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분의 경우 벌금형 전과가 1건, 수사경력이 3건 있네요. 총 4건의 입건전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자료도 한 번 보시죠.          


다른 의뢰인에게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신청서에 적은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해당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이나 공소권없음, 그리고 총 4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총 8건의 입건 전력이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전과가 없다거나 실효가 되었다거나 입건은 되었으나,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일도 없었던 일처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위 조회회보서는 경찰수사기록의 제일 마지막장에 편철되는 것으로, 다시금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것은 문서로 경찰, 검찰, 법원에 회람되며 이번 사건의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니 전과가 생긴다는 것은 추후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나의 발목을 심하게 잡을 수 있는 위험요소입니다.          


따라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철저히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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