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는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환자 B에게 동맥경화의 증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환자 B는 일반인에 비해서 뇌줄중의 의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안내를 하고, 수술에 따르는
위험을 안내한 후 수술을 권유하였습니다.
40분 후 의사 A는 환자 B의 동의를 받아서 수술을 시작하였으나, 수술 이후 환자 B에게 반신불수와 인지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술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행위이지만 건강 혹은 생명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은 물론 치료의 방법이나 위험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는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자들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따라서 치료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건에서와 같이 설명을 한 직후에 동의를 받아서 수술을 한 경우라면 설명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원은 단순히 수술에 따르는 위험을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가 가지는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서 환자가 충분히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친지들과 상의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응급환자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경우로서 예외가 된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다른 기사 등에서는 대법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단정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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