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B는 X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높이 1.7m 가량의 이동식 비계에서 도장작업을 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응급실에 이송되었지만 3일 후에 대학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 갑 법인의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참조
위 사례의 A처럼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167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중 하나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 5. 1. 16:30경 양산시 E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7미터 가량의 이동식비계에서 도장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4.경 양산시 소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598 참조
한편 법원은 위 사건에서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지만, 사업주 A의 의무였던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의무 위반,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 지적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xx. x. xx. 위 공사 현장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반 충전부에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목재 절단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598 참조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각별한 안전배려가 필요합니다.
현장 근로자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이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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