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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미지급 무죄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A는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여 음식점을 영업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A는 음식점에서 2019. 10. 1.부터 2020. 12. 17.까지 근로하였던 X에게 2020. 12. 20.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로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언제까지 근무하기로 협의를 하였거나,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끝내는 경우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A가 X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비록 A가 2020. 12. 20. X에게 전화로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같은 날 다시 X에게 통화를 시도하다가 X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자 X의 자녀에게 '엄마 잠깐 쉬셨다 일하기로 하셨는데, 다시 출근해서 일 같이 하자고 전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러자 X의 자녀가 A에게 '또 다시 나가서 일하시기가 힘든가 봐요. 그냥 정리하자고 하시네요.'라는 답변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용자인 A가 근로자인 X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A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든 근로자든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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