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 선고가 있고 난 후 항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완전히 승소를 했다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다면 당연히 항소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것이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생각되면 바로 항소를 해버릴 테니 역시 항소 기간에 대해 신경쓸 일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좀 손해가 나는 거 같기는 한데, 항소를 해서 좀 더 다퉈보고 싶기는 한데, 과연 항소심에서는 더 나은 판결이 나올지 혹은 항소심에서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료나 인지송달료 등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 형사소송은 항소기한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 내용을 참조하세요.
https://brunch.co.kr/@chaedn/702
그래서 항소를 할 지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언제까지 항소를 할 수 있는지 정확한 날짜가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만 있을 뿐,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건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이 글만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은 민사소송에서 항소(2심으로), 상고심(3심 대법원으로)에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행정소송, 가사소송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정말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제일 위에도 올린 사진이지만,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올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제가 전부 승소한 사건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건 진행내역 부분입니다.
아래 사건 내용을 통해 정확한 항소일자가 언제까지인지 설명드릴게요.
이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2020. 4. 3.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인 채다은변호사 제가 전부 승소한 사건이었죠. (참고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언제까지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 가사사건에서 항소기한은 판결선고일과 무관합니다.
우측에 빨간 색으로 박스처리 한 부분이 보이시지요?
원고에게는 판결문이 4. 8. 도달하였고, 피고에게는 4. 7. 도달하였다고 기재가 되어있네요.
왜 굳이 이런 걸 기재할까요?
그 이유는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서 보았듯이,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경우는 어떨까요?
원고에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4. 8.)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따져보면 4. 8.로부터 14일 뒤니까 8+14=22 결국 원고는 4. 22.까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어떻지요?
피고에게 판결서가 송달된 날(4. 7.)로부터 2주(14일) 이내이니까, 피고는 4. 21.까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 원고가 항소할 수 있는 기한과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네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특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항소할 수 있는 날짜와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 날짜가 같거든요!)
그래서 노련한 변호사들은 일부러 상대가 항소를 하는지 보고 의뢰인의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부러 판결문을 늦게 송달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 첨언하자면, 사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가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을 열어보는 시점이 송달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판결문이 전자소송에 올라온 다음날 해당 파일을 열람한 것이고, 피고는 당일에 파일을 열람한 것으로 보이네요.
만약 상대방이 항소하는지 여부를 보고 의뢰인의 항소여부를 따지고자 한다면 발송된 판결문 파일을 늦게 클릭해서 늦게 송달받는 방법을 취한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일방이 전부승소한 건이므로 그런 계산은 불필요했겠죠!
이 사건에서 원고는 4. 21. 항소를 하였네요! 항소 기한을 놓치지 않고 충분히 고민한 끝에 항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4. 21.이나 22.이 공휴일 혹은 주말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괜히 나중에 내도 되겠지,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항상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미리미리 내는 게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편으로 항소장을 법원에 부치는 경우, 내가 우체국에서 항소장을 보내는 날짜가 아니라, 법원에 항소장이 도착하는 날짜가 항소기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고 없이 제 날짜에 도착하길 바란다면 이틀 전 쯤 미리미리 보내는 게 바람직하겠죠.)
직접 사건을 가지고 날짜 계산을 해보니,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항소/상고 기한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되시지요^^?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기일을 도과해버리면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상소기한(항소+상고)을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